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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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군과 경찰의 핵심 피의자 8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들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12·3 사태 핵심 피의자들에게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중죄에 해당하는 내란의 구체적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다.
내란을 규정한 형법 87조는 내란 행위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중 2항에 해당한다. 형법 87조 2항에 따르면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한 자에게 최소 5년 이상 징역·금고형에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행위는 정도에 따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형에 처하는 내란 우두머리와 동일한 형을 받기도 한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거 전·노 내란 사건 피의자들은 최소 징역 3년 6개월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당시 징역 10년 이상 처벌받은 사람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전 전 대통령은 국군보안사령관 소장이던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의 정권 장악을 본격화하기 위해 5·17 내란을 일으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확대 실시하고(내란 우두머리) 다음날인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시기 전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육군 제9보병사단장 소장으로 재직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다.
두 전 대통령은 도합 13년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역사바로세우기’ 공약 이행의 하나로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았다.
1996년 1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최고형인 사형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 2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3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1979년 1군단장 재임 시절 12·12 군사반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는 황영시 전 육군참모총장과 전두환 사령관의 비서실장을 맡으며 5공화국 개국공신 역할을 했던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이학봉 전 대공청장 등은 징역 8년을 받은 바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를 관리한 정호용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휘 계통에 있던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및 계엄사령관, 전국으로 계엄령 확대를 주장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7년에 처했다.
12·12 당시 육군범죄수사단장·육군참모총장을 불법 연행한 허삼수 전 국군 보안사령부 인사처장(대령)과 국방부 군수차관보·제3야전군사령관을 지내며 내란에 공모한 유학성 전 중앙정보부장은 징역 6년이 내려졌다.
이 밖에 내란에 가담한 4명은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12·12 내란 직전 경복궁에 모여 계획을 공유한 자리에 참석한 박준병 당시 제20사단장은 ‘모임의 목적이 반란인지 모르고 갔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전두환·노태우 재판에는 형법상 내란죄 외에도 이들이 전원 군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군형법상의 반란, 불법 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 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 살해 혐의가 추가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지 8개월 만에 국민 통합을 이유로 특별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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