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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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작금의 상황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이들에 대해 그 소임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안보마저 개의치 않겠다는 비정상적인 행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경찰은 자신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라며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소환은 중단돼야 한다”라면서 “경찰의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이미 특수공무집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음에도, 검찰은 공수처의 간부들을 소환했다는 소식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시 공수처에 대한 소환 일정을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입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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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호처 간부들은 현재의 상황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당당히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불법적인 출석요구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박 처장은 이날 세 번째 요구엔 응했다. 박 처장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집행 당시 ‘박 처장이 공수처와의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실탄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박 처장도 별도 입장을 내고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내란 혐의로도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박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연락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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