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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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자 KBS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지난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1심 법원이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할 만큼, 억지 해임이었음을 법원이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런 억지 해임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마당에 대통령실이 나서 마지막까지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KBS 장악을 위해 남 전 이사장의 무리한 해임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권이 반성을 못할 망정, 항소를 결정한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항소를 결정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실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며 "최 권한대행은 스스로도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면 될 헌법재판관을 일부만 임명하는 파렴치한 선택을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는 남 전 이 사장 패소 판결에 항소를 하는 정치적 결정까지 다시 내렸다"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권한대행의 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라 해놓고 이토록 정치적이며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말이나 되나.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 아래에서 실행된 남 전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최 권한대행도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힘을 보태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영방송 장악의 공범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0일 법원 행정2부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이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윤 대통령이 부담하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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