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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권성동, '제3자' 내란특검도 거부 방침…"이재명의 제왕적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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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협의안으로 제시한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재명 세력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며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전날 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겨냥 "부결 반나절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들고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게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며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들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이재명 세력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즉 이번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국민 전체를 겨냥하고 있단 점에서, 그리고 특검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쓰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궤멸이란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듯이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론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특검 거부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조계종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수정발의안에 대해 "야당 인식이 대단히 잘못됐다"며 거부 의사를 단호히 했다. 특히 그는 이번 특검법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유치죄' 항목이 포함된 것을 두고 "반드시 빠져야 한다"며 "외환죄가 유지된 상태에서 올라온다면 당내 의견을 모아보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의) 대북 방어 부분이 외환범위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로서 문제이고, 또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는 것도 문제"라고 근거를 설명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졸속특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숱하게 남발해온 졸속탄핵도 그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심판 과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소추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훈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의 탄핵심판에서도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단할 수 없다', '소추사유가 특정이 되는지에 따라 각하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며 "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29번이나 남발한 탄핵이 얼마나 졸속 추진돼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집행 전망에 대해선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이라는 입장을 유지, 영장집행 협조처인 경찰 국가수사본부에도 "민주당의 지시"를 받는다는 등 국가기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국수본이 민당의 지시를 받아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폭력사태나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국수본은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수본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국격에 맞는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에도 "위법적인 체포영장 2차집행을 포기하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본인에 대한 수사 및 영장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에 대해서는 '충돌'이나 '국격'에 대한 책임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가동하다가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다시 제기해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개혁 관련 협의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전공의의 현장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하여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6월 사직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진료과 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 "전공의 수련 중단 시 다음에 군 요원으로 선발되어 징집하도록 되어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프레시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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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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