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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12·3 비상계엄’ 김용현 변호인단 “‘공소기각’ 받아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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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檢, 직분 잊고 ‘정치 행위’”

헌법기관 선관위, “행정기관” 주장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16일 김 전 장관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기소를 “특정 정치 세력, 집단(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축출하려는 방편으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한 사례”라고 비난하며 “반드시 공소기각을 받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일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모임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조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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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변호인단 대표인 이하상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다”며 “법정에서 하나씩 다퉈서 반드시 공소기각을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소장 83쪽 중 1∼82쪽에 장황하게 기재된 내란 부분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후 사정, 계엄 사무 수행이라는 김 장관의 정당한 권리 행사, 대통령 명령을 받은 사령관들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내용으로, 범죄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소기각 결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8조 1항 4호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내란죄는 터무니없으며, 직권남용죄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군조직법과 대통령령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업무”란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통령이 국정을 염려한 것을 계엄 사전 모의로 기재한 건 명백히 잘못됐다”고 했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0월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국민참관단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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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또 검찰이 공소장에 “위와 같은 사정들은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시한 점을 들며,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만의 권한으로, 검사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후에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직분을 잊은 정치 행위”라며 “검사의 이 판단 하나로 모든 공소사실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전제가 깨지면 공소사실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국무회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됐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검사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만에 하나 있다 해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고 받아쳤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김 전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옆에 앉아 관련 문건을 보여 주며 한 총리에게 알리는 절차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헌법기관 중에서도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계엄 사무에 속한다”고 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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