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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단독] 법원, 이상철 전 국힘 용인을당협위원장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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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22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현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용인을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철 전 국민의힘 용인을당협위원장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정호)는 지난 8일 제501호 법정에서 연 해당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씩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 유치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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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당시 이상철 국민의힘 용인시을 선거구 후보.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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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막바지인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15분께 용인시 처인구 KT용인지사 앞 삼거리에서 연 '국민의힘으로 용인살리기'라는 주제의 유세현장에서 손명수 후보 가족 관계를 거론하면서 "두 아들을 둔 아내와 이혼하고 외국 여자와 산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당시 현장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상임선대위원장도 참석했다.

확인 결과, 손 후보는 이혼한 사실은 있지만 외국 여자와 산 사실 자체가 없고 혼자 산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방 정책에 대한 올곧은 목소리를 내고자 용인을당협위원장, 중앙위 국방안보분과위원장, 중앙재해대책위원을 포함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탈당하고자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정국이 탈당을 선언한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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