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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민희진vs빌리프랩, 20억 손배소 시작…"엄청난 걸그룹이 소녀들 좌표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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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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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의 레이블 빌리프랩이 본격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0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변호인단만 자리해 서로의 입장을 간단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빌리프랩 측은 뉴진스와 아일릿의 유사성에 대해 “의사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앨범 성적 하락, 광고 계약 무산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 금액을 20억 원 상당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빌리프랩 측 변호인은 “피고(민희진) 측 불법행위의 핵심은 좌표 찍기”라며 “아일릿은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 아일릿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좌표 찍기로 엄청난 걸그룹이 막 데뷔한 소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다. 그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요소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대중이 아일릿 데뷔 직후부터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문제 삼자 하이브가 위법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맞섰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사내이사직만 유지하던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를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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