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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결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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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제 관심은 역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공수처로 쏠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건휘 기자, 집행이 임박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기자 ▶

체포영장 집행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 이미 사흘이 흘렀고요.

오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내란 사태의 주요 피고인들이 대부분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 더 지체할 이유도 없습니다.

언제 집행하냐가 관건일 텐데요.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은 길게 받아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집행 시점은 극비에 부치고 있습니다.

영장 유효기간이 3주 가량이라는 보도에도, 맞다, 아니다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 시점과 방식이 노출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 수 있고 변수가 많아지는 걸 경계하는 겁니다.

경호처가 대응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 관저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고, 경호처장 대행이 된 김성훈 차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의 경찰 소환 조사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경호처 수뇌부 조사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주 초까지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결국은 착수 시점 결정만 남은 단계라고 봐야 할 텐데요.

이번엔 지난번과 달리 합법적인 영장 집행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처장부터 일단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에 나와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니 도주 염려도 생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행을 막아설 경우 "국회의원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를 두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불법한 경호권 집행을 저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준비는 다 끝났으니 공수처와 경찰 수뇌부가 논의를 거쳐 집행 날짜만 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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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민경태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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