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 상명하복 문화 속…명령 '정당성' 따진 판결
'불법 계엄' 가담 지휘관들 재판에도 영향 줄 듯
[앵커]
보신 것처럼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은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때ㅜ 윤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사건 이첩 중단 명령이 정당하지 않았다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위법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군 조직 문화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습니다.
하지만 명령의 '정당성'을 따진 이번 판결로 상관과 부하 입장에서 명령이 적절한지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과거 12·12 사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른 부하의 범죄행위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며, 정당한 명령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원칙을 뒷받침할 사례가 많진 않았는데, 박정훈 대령 사건으로 하나의 선례가 추가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환/변호사 : 박정훈 대령의 판결에 따라서 불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선례가 남겨졌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사건은 불법 계엄에 가담한 지휘관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지휘관들은 국회나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계엄을 주도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지난 달 국회에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서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르려고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허성운]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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