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여당 간사, 박범계 야당 간사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상정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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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9일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오는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14일 또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해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초께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에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법안소위) 의원 4명의 만장일치로 내란 특검법이 소위를 통과했다”며 “특검법이 빨리 통과돼 나라를 안정시키고 내란을 제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오늘) 상당한 시간 심사를 거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지난 8일 재의표결 끝에 폐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서 정부·여당이 문제 삼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대폭 수정했다. 우선 야당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수사 인력은 기존보다 50명 줄여 155명, 수사 기간은 20일을 줄여 70일로 정했다. 이에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법무부의 김석우 장관 직무대행도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지적했던 핵심적인 위헌적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박 의원은 “(외환죄 관련한) 수사 대상도 이 사건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기나 (수사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우려를 제한하고 특정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내란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라며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의 본래 취지,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안을 마련 중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안처럼 지금이 내란 중이고 이에 동조하면 다 내란선동죄라는 식이라면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범위로 수사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초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도부의 속내는 특검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겠다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 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특검법 발의 시기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에선 특검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절반 정도 된다”고 말했다.
기민도 서영지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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