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부결 하루 만인 어제 수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은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시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포장만 바꿨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야당은 "위헌적 요소가 해소됐다"며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발의 하루 만에 법사위에 상정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합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한 주 쉰다면 내가 좀 이해라도 하겠어요"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한시가 급해요 지금"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뭐 이렇게 급해요."
"한 주를 쉬는게 아니라 한시가 급해요."
국회법엔 법안 상정시 20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돼 있지만, 야당은 '긴급한 사유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법안을 소위에서 처리했습니다.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내란특검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어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야당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하는 등 여권이 주장한 위헌 요소가 해소됐다'며 거부권 행사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 냈습니다. 거부권 명분이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십시오."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정부측에서 지적을 했던 핵심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수사 범위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은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놓고도 판결 기관이 특검까지 추천하는 건 부적절하단 입장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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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부결 하루 만인 어제 수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은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시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포장만 바꿨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야당은 "위헌적 요소가 해소됐다"며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발의 하루 만에 법사위에 상정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합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한 주 쉰다면 내가 좀 이해라도 하겠어요"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한시가 급해요 지금"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뭐 이렇게 급해요."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한 주를 쉬는게 아니라 한시가 급해요."
국회법엔 법안 상정시 20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돼 있지만, 야당은 '긴급한 사유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법안을 소위에서 처리했습니다.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내란특검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이게 무슨 어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야당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하는 등 여권이 주장한 위헌 요소가 해소됐다'며 거부권 행사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 냈습니다. 거부권 명분이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십시오."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정부측에서 지적을 했던 핵심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하지만 여당은 "포장만 바꾼 법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수사 범위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은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놓고도 판결 기관이 특검까지 추천하는 건 부적절하단 입장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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