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與野 '카톡 검열' 공방··· "내란선전 가짜뉴스 퍼나르면 고발" VS "일반 국민 상대 협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 의원 전날 "카톡으로 가짜뉴스 유포, 내란선전 처벌 가능"

    국민의힘 "일반 국민 상대로 한 협박죄 성립 판단" 고발시사

    전 의원 "내란 선동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어"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이하 감시단)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 고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은 "커뮤니티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형사 고발을 시사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 받을 수는 없다"며 "더욱이 국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 국가를 파괴하려는 내란죄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조차도 기소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적 내란을 선동하거나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마땅히 제재돼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백골단'이 탄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내란선전죄를 자행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은 집어치우라"며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다.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 뉴스는 카톡이든 SNS든 퍼나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