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부 ‘자사고 취소 교육감 권한 삭제’ 재고 요청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 보장하게 법 개정해야”
시교육청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시행령은 거짓 회계를 집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 경우에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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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감독 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시교육청은 2018년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에 대해 2019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해 9월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2심 판결 후 학교 운영 안정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후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법령 개정을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019년 8월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교육 당국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했다. 같은 달 30일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취소 요건만을 삭제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권리, 권한 감독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고의 자율성은 존중되면서도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꼭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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