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의 수화기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협박과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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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의 수화기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협박과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순열)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피해자 B씨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년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드나들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범행 당일에는 B씨와 통화하다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화가 난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개월이 채 지나기 전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는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전해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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