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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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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검찰,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항소…"법리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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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항소심은 민간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

    머니투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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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검찰단이 항명 등의 혐의를 받는 박정훈 해병대 대령(전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 결과가 나온 지 사흘 만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13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한 20대 병사의 사고를 뜻한다.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규명하는 수사단장을 맡았다.

    박 대령은 수사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박 대령이 군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을 폭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등의 명령은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되며,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법 개정 취지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추가 보장하고 군 사건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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