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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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총 6회에 걸쳐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첫 번째 접수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와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법인의 재무구조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 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검토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등록 대상 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로 접수할 수 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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