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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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걷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도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무단 촬영했다”면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14일 공지를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면서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남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장갑을 낀 채 관저 일대를 약 100미터 가량 걸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화를 나누며 걷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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