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위)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아래는 정청래 단장(맨 왼쪽) 등 탄핵소추단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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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시작 4분 만에 종료됐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불출석하면서 각각 15분, 9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문제 삼았던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은 결국 기각되면서 탄핵심판은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정식 변론 절차에 접어든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 접수 이후 31일 만이다.
이날 탄핵심판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재판장으로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되면서 현재 1명이 공석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의 위반으로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헌재는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은 안 나오셨죠?"라며 윤 대통령 불출석을 확인한 후 곧바로 첫 변론기일을 종료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라 헌재는 당사자가 불참할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예정대로 변론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마무리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본격적인 법리 공방전은 2차 변론기일인 16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변론기일부터 헌재는 탄핵소추사실 요지 진술과 변론준비기일의 변론기일 상정 등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13일 헌재에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부적법 주장에 대한 준비서면' '증인신청서' '중앙선관위 침탈 CCTV 증거 자료' 등을 제출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증거·증인 채택을 두고 장시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국회 측은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다음 변론기일에서 증인 신청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따른 것이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 방법도 제출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정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는 법리·공정·상식 모두와 맞지 않는다"며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은 재판장님 말씀처럼 헌법재판이지만 헌재법 제40조는 분명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은 기일 지정에 대해 변호인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며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죄 수사 기록을 송부받은 것을 두고는 "원본이 안 되는데, 사본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는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송부가 이뤄졌다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박민기 기자 / 강민우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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