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20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입 허가 받았다"더니 "경호처 승인 필요"…입장 바꾼 공수처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종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비 인원이 순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을 허가 받았다"고 했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4일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지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을 허가함'이라는 공문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 경호처, 윤석열 대통령 측은 모두 반박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가 "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림"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전날 공조본은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대통령경호처 역시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55경비단장이 공수처에 보낸 공문을 제시하면서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공조본의 대국민 사기극과 불법 영장 집행, 이것이 내란이고 쿠데타"라며 "내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조본은) 불법적이고, 비겁하며, 시정 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엄중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파견하는 한편, 최대 1000명의 경찰력이 윤 대통령 2차 영장 집행에 동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조,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로 인력을 나눠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