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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박근혜 구속 수사한 검사 윤석열…‘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대통령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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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난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했다. 정 실장은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한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야말로 검사 시절 ‘구속 수사’로 유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검사 윤석열’의 이력을 보면 ‘대통령 윤석열’도 구속 수사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사 윤석열’은 불구속 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대표적인 ‘특수통’ ‘강골검사’로 불리며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주도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시킨 ‘국정농단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이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검찰 지휘부 반대에도 체포·압수수색을 벌여 징계를 받고 좌천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뒤에는 검사와 국정원 직원의 ‘댓글 수사 방해’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창훈 검사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해 11월 국회에서 권성동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변 검사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했고, 김진태 의원(현 강원지사)도 “별건수사는 물론 영장 재청구, 피의사실 공표까지 ‘사람 잡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직접 지휘했다. 검찰은 3명 중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3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공개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속영장 기각에 10차례 이상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2017년 9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법과 원칙 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밝힌 입장문을 시작으로 “지극히 비상식적” 등의 용어를 동원해 법원을 비난했다.

검찰에서 윤 대통령과 근무했던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수사하면서 임의수사(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킨 적이 없다”며 “무조건 구속시키는 수사를 한 자기한테만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을 지켜달라고 하기는 부끄럽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허진무·정대연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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