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 요건 해당 안 되는 것 인지"
"야당 국회의원 선거사범으로 체포·구금 모의"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직권남용·표결권 방해"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예외 문구 없어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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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혐의가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 혐의에 대한 특검법 추진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고, 계엄 선포 요건을 미충족 했다는 걸 미리 알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예외 문구가 없다는 점에서는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된 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공범인 김용현·조지호·김봉식·여인형 등의 진술을 통해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적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구체적인 배경도 제시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 탄핵소추, 정부 예산 대폭 감액,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등 본인과 배우자 관련 특검법을 추진한 데 반발해 비상계엄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선거사범으로 체포·구금하려 점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봤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영장에는 "피의자는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등과 공모해 국가관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성명불상의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적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이번 영장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거나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어 영장 집행이 불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 측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리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문구가 없다 해서 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첫 영장에 예외 문구가 포함된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었다”며 “이번 수색영장은 일반적인 체포를 위한 영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물건 압수나 수색에는 110조·111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체포 대상자에 대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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