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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목)

尹 영장 속 계엄 배경 '배우자 특검법 추진'...제외 문구 논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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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특검 입명법 등 추진하자 비상계엄 선포
"尹, 비상계엄 선포 요건 해당 안 되는 것 인지"
"야당 국회의원 선거사범으로 체포·구금 모의"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직권남용·표결권 방해"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예외 문구 없어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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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혐의가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 혐의에 대한 특검법 추진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고, 계엄 선포 요건을 미충족 했다는 걸 미리 알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예외 문구가 없다는 점에서는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된 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공범인 김용현·조지호·김봉식·여인형 등의 진술을 통해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적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구체적인 배경도 제시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 탄핵소추, 정부 예산 대폭 감액,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등 본인과 배우자 관련 특검법을 추진한 데 반발해 비상계엄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선거사범으로 체포·구금하려 점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봤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대통령도 이를 사전에 알았다고 기재했다. 공수처는 계엄선포일인 12월 3일에는 사회 전반에 국가비상사태나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했으며, 비상계엄을 통해 야당 국회의원들을 선거사범으로 체포·구금하기로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영장에는 "피의자는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등과 공모해 국가관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성명불상의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적혔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이번 영장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거나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어 영장 집행이 불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 측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리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문구가 없다 해서 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첫 영장에 예외 문구가 포함된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었다”며 “이번 수색영장은 일반적인 체포를 위한 영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물건 압수나 수색에는 110조·111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체포 대상자에 대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체포영장 #윤석열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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