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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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긴급난방비 재원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이천시는 2억3500만원을 받았다. 시는 긴급난방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14개 읍·면·동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으며, 취합이 완료되는 즉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도 포함된다. 다만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 노인 월동난방비와 장애인 월동난방비 대상자는 제외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폭설과 한파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따뜻한 관심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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