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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숙대에 이어 국민대도 김건희 박사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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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최종 취소하면, 대학원 규정과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박사학위 취소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대 학칙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 이상 학력이 필요하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22명의 위원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7일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피조사자인 김 여사와 논문 부정행위를 최초로 알린 제보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확정된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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