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인근 대형교통사고로 완전히 파괴된 차량. 연합뉴스 |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모(69)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처단형은 법에 정해진 형량인 법정형을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할 때 법정형에다 법률상·재판상의 가중이나 감경을 해서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한다. 즉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처벌 범위가 7년6개월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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