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작업 및 국가유산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 언론설명회가 열린 지난해 1월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에 문화재 훼손 금지 안내판이 서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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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으로 보면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유사범행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자 모방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강모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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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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