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공수처장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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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와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16일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아래 '시간 끌기'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16일 오후 2시까지 조사에 나와달라고 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께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로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기대를 걸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만에 하나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심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돼 오후 11시께 결과가 나왔다. 심사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뒤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함에 따라 공수처가 관련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다시 반환받기까지의 시간은 체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17일 오전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절차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갈 길 바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 전략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공수처는 다음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더라도 최대 20일간의 구속 기간 중 10일밖에 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기에 기소 국면에선 검찰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넘겨야 한다. 이 때문에 첫 10일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나머지 10일은 검찰이 넘겨받아 조사한 뒤 검찰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으로 협의된 상태다. 공수처 일각에선 "체포 단계에서만 고생하고, 성과는 검찰이 챙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권선우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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