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거부…체포적부심사 진행 중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공수처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유송 기자.

【기자】
네, 공수처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두 시에 2차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오후 2시 이곳 청사 3층에서 윤 대통령을 다시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조사에서 충분히 답변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는 필요없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조사를 이어가려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오후 조사로 변경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면 억지로 조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체포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체포적부심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걸 번복한 겁니다.

재판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됐는데,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안보, 경호 문제 등으로 출석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적부심사에는 공수처 검사도 출석했는데요,

공수처는 심사 결과를 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다만,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면서 법원에 서류를 내고 돌려받는 시간은 이 '48시간'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정>

[조유송]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