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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尹체포적부심 기각 후 '대장동 재판'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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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선거법 2심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해 6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8.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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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후 처음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다만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가 두 달 동안 신건 배당을 안 받기로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지율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 등의 질문에도 침묵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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