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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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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로 보호관찰 받은 10대…불법도박·사기 범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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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소년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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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특수절도 혐의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불법도박과 사기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에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고등학생 A(16)군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과 함께 사회봉사 40시간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 기간에 불법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중고 물품 거래 사기를 반복했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은 A군이 재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인천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수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 소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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