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공) |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지인을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태워준 운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 등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 본투표와 사전투표 당일 강화군 내 투표소까지 지인들을 차량으로 태워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노인 유권자 실어 나르기' 신고 16건을 받아 수사한 경찰은 이중 10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6건은 운전자와 동승자 간 가족·친인척 관계가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됩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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