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50대 A 씨가 강화군 전역에 내려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재난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 주민이 굶주린다는 소식에 쌀 페트병을 개인적으로 준비했고, 탈북민 단체 등에 소속돼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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