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구·인구 수가 늘어날 1기 신도시에 기반시설을 더 빠르게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빠르면 내년 첫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일산 1기 신도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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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개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 실행 방안을 포함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조합(사업시행자)은 준공 검사 신청 전까지 지자체에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공공기여금을 받아 그때부터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는다.
이 시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 ‘공공기여금 유동화’로, 1기 신도시에 도입되면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인프라 확충에는 돈이 필요한데 기초지자체 재원이 넉넉지 않다 보니 이런 방식이 나온 것이다. 지자체는 ‘공공기여금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매각해 현금을 조달한다. 재건축 단지 준공 검사 신청을 앞두고 조합이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면 이 돈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대금을 갚는다.
국토부는 “유동화증권은 장래 채권을 담보로 발행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대규모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단지 공공기여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확정되기 때문에 공공기여금 유동화의 첫 사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내년 말쯤 나올 수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당 1000억원 내외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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