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철문이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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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에 나선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차 부장판사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차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부터 신변보호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9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진행한 뒤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경찰청에도 향후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선 단체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향후 모든 집회·시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집회 주최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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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은 회의를 마친 뒤 서부지법 현장에 도착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판사 살해 협박에 대해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협박한 사람을 찾아낼 것"이라며 "판사 신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폭력과 불법 사태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의자들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경찰 수사 부서에서 법원 내부 사진을 찍고 채증했다"고 했다.
이 대행은 "현재까지 (현행범 체포) 인원은 변동이 없다"면서도 "채증을 통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김선아 기자 seon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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