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 1만4547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5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포스터=파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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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급을 결정했으며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3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기존에 난방비를 지원받은 노인·장애인 가구는 제외된다.
난방비 지급을 위한 예산은 7억2735만원이며 전액 도비(경기도 재해구호기금)로 충당할 예정이다.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며 기존 현금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된다.
계좌등록이 안 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내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신속하게 난방비를 지급해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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