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총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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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이자 지난해 8월 말 이후 다섯 달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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