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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도 안 나온 헌재…尹 출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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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승합차로 오후 1시11분 헌재 도착

구속영장 발부로 궁지… “위기 의식느끼는 듯”

정치적 메시지 내고 지지자 결집 포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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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기로 한 데는 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고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목적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변론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1·2차 변론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2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헌법재판소로 출발하고 있다. 의왕=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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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낮 12시48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 오후 1시11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이어 2시 시작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앞서 윤 대통령 출석 소식은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전날 오후 늦게 전했다.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법정에 출석해서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윤 대통령의 출석은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최초의 사례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은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정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도 심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거나 대리인을 통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해왔다. 그러면서도 정식 재판인 1차 변론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2차 기일에도 “신변 안전”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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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윤 대통령이 다시 출석 의사를 밝힌 데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점으로 보면 14일 오후 1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렸고 다음날인 1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이후 대면조사를 마친 15일 밤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16일 오후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심문기일을 열었고 같은 날 청구를 기각했다. 그사이 진행된 2차 변론기일(16일)은 윤 대통령 없이 심리가 진행됐다.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8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19일 영장이 발부됐다.

윤 대통령의 이날 출석은 지지층 결집을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이 출석하면) 헌재 주변에 지지층이 대규모로 결집하게 되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할 것”이라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존재감을 과시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가운데 파면 결정을 하게 되면 자신은 대통령 지위를 잃고, 다가올 대선으로 묻혀 여론의 관심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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