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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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폐기됐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고, 이를 지역 상권에 쓰게 하면 민생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법안과 동일하게 국비지원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겼다. 다만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예산 신청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 후 역내 소비비율이 40%에서 50%로 오르고, 소비자 평균 역내 소비액이 30만원이 늘었다”며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지역화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91개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 역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최상목 대행이 추가경정예산 이야기를 꺼낸 만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논의 해서 2월 중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7월1일부터 시행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2025년도 정부예산안 중 민주당이 정부 예비비에서 감액한 2조원을 지역화폐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번 법안에 고려한만큼 여당 역시 동의해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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