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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이 안전보건체계 강화” 사용자가 더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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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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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일터의 안전과 보건 체계를 더 충실하게 한다는 의견에 노동자보다 사용자 쪽이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어 오는 26일 시행한 지 3년을 맞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노동자와 사용자 쪽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속, 공공부문, 보건 등 노동 현장에서 안전보건 분야를 맡는 노동자 160명과 사용자 쪽 2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과 비교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충실하게 작동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사용자 쪽 4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5.2% 포함)고 응답했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노동자 쪽 36%(매우 그렇다 5% 포함)에 견줘 사용자 쪽 비율이 더 높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노사 모두 44%였다.



사용자 쪽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나타난 효과를 묻는 말에 업무 증가(86.3%, 중복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고 경영진의 안전 중시(69.8%), 노동자 쪽에 정보 공개(58.1%), 경영진의 현장 참여(53.2%) 순으로 꼽았다. 노동자 쪽은 경영진의 안전 중시(56.9%)를 1순위로 골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자들이 일터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경영진이 안전을 더욱 중시하며 현장 참여 빈도가 증가했다”며 “경영진 차원의 변화가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의 주요한 긍정적 지표”라고 평가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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