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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코로나19 백신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넓히는 특별법 복지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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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여야 합의

    시간적 개연성·다른 원인 없으면 피해 인정…기존 감염병관리법보다 폭 넓어

    노컷뉴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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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확대하는 특별법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는 당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정부가 피해가 백신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 대부분의 경우 피해가 인정되지 않아왔다.

    이번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해 피해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보상 관련 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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