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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요양보호사 A(37)씨의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긴 했지만 1심 형량이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2023년 12월 인천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렸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누르는 모습도 병원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A씨는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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