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왼쪽),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
배우 선우은숙 측이 23일 전남편인 방송인 유영재씨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상식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유튜브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일주일 동안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니 이를 삭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선우은숙은 일주일 후부터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해 법적 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선우은숙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 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말하며 방청석을 응시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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