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달서구청 |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A 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에 공개 사과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 구의원은 의회 직원과 마찰을 빚거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녹취한 문제로 지난달 윤리위에 넘겨졌다.
특위 의결 결과는 다음 달 5일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확정된다.
특위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지난달 허위 사실 논란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가 한차례 확정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가처분을 받아들여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hsb@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