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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 등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01.23.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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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르면 다음 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판 결과가 여론에 미칠 파장에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다. 1심 선고 형량인 집행유예형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권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만큼, 2심 결과만으로도 당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3일 다음 달 12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공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형을 다툴 증인이 있을 경우 양측 1명씩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 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상 결심 후 1~2달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르면 3월에 나올 수도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기일을 7일 이내에 잡도록 정하고 있다"며 "증인신문을 미룰 수는 없고 문서 송부 촉탁은 촉탁대로 증인신문은 증인신문대로 서증조사는 서증조사대로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1심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의 향배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이 사건 결론과 확정 시기는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민주당에서는 재판 일정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반응이 일부 나왔지만, 대체로 재판부 결정에 대해 평가를 아끼는 분위기다. 여기엔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하로 줄거나,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형량인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은 10년이 된다.
민주당에서는 당초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무죄 혹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란 기대로 변한 상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생각보다 재판 일정이 빠르지만 (유무죄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불리 잣대는 들이밀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결과는 모를 일"이라고 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단까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2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또 조기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일 경우 대법원이 선거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판단을 미룰 수도 있다. 헌법상 국민 참여권을 침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것만으로도 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여권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어갈 것으로 예상돼서다. 민주당의 다른 중진의원은 "(2심 중형 선고는)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중도층의 비토 심리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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