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4일) 오전 김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김 차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 무력화나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계엄 사태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비화폰 기록 삭제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돼 경호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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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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