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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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4일 오전부터 김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차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김 차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상황과 윤 대통령 비화폰 기록 삭제에 관여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대통령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버 관리자는 김 차장의 지시가 불법이라고 판단 지시를 따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7시20분쯤 서울 서대문 국수본에 출석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넘어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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