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 내란죄로 인용되면 그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법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는 물론, 검찰에게도 없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친 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하는 게 법적 절차에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한 건 상해죄를 가지고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과 같다며, 윤 대통령은 기소될 경우 보석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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