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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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6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데 대해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구속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섰고,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함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기록과 증거로 구속기소가 상당(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 부실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의 목적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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