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불황 장기화…안전관리자 채용·설비 확충 등 부담 가중
법 개정 호소하지만…탄핵 정국에 관련 논의는 '올스톱'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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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설 확충하려면 몇천만 원이 들어요. 경기도 안 좋은데 중소기업엔 너무나 큰 부담이죠. 추가적인 유예 기간도 없이 법이 시행돼 다들 아우성치는데 정치권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만 같아 답답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 씨)
(서울=뉴스1) 김형준 이민주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안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과 시설 투자 부담이 큰 데다 내수 경기까지 얼어붙으면서 중처법 대응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영세 업체들에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고 그동안 섬세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정책 논의는 사실상 실종돼 답답함을 표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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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채용만 수천만 원인데 지원 미약…유예 없이 안 돼"
2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법 적용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세 업체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계가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여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힌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유예 기간을 두고 안전 설비, 인적 투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한 뒤 중소기업도 준비가 됐을 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최 모 대표는 "건설업계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라며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 한 명당 5000만 원은 줘야 하는데 (해당 금액이) 공사 금액에 책정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금액을 공사 금액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장 모 대표는 "법 시행 이후 승강기 안전을 위해 보완을 하고 있는데 몇 천만 원씩 들지만 지원은 없다"며 "소규모 업체에 대해선 법 적용을 유예하고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자에 대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일변도의 중처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기도의 한 금속제조업체 대표는 "중처법을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대표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회사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한 처벌로) 기업 대표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늦은 시간까지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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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호소했지만…정치 이슈에 유예 논의 '실종'
중처법 확대 시행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협회·단체들은 공동으로 법 적용 유예를 촉구해 왔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황이다.
2024년 중소기업계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돌며 중처법 유예 결의대회를 이어가는 한편 정치권과의 접촉을 늘리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11월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중처법은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을 두고 있어 기업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하소연한다"며 중처법 개선을 촉구했다.
22대 국회 출범 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당은 민생법안 1호로 중처법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중처법 유예를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을 맞으며 중소기업에는 시급한 이슈인 중처법 유예 관련 논의는 사실상 실종돼 업계는 답답함을 표하고 있다.
한 금속 구조재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양 모 대표는 "중소기업에는 중처법 유예가 절실한데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정치권의 상황을 답답하게 보고 있다"며 "대비를 하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인데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중대재해법 1년] 연재순서
<上>중소기업은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中>"유예 시급한데"…법 개정 올스톱에 답답한 中企
<下>'탓'만 할 순 없다…中企 현실적 대응 방안은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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