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된 18대 대선에 부정선거 의혹 제기
백서 펴내며 선관위 직원 명예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수사 검찰도 “잘못 설명해도 제대로 듣지 않아”
2014년 4월3일 윤옹걸 당시 차장검사가 서초동 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저자 및 법정난동 사법 구속 기소 브리핑에서 ‘부정선거 백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든 ‘부정선거론’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제기된 개표결과 조작 의혹과 닮았다.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백서’까지 펴냈던 이들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당시 재판장 김용관)는 2014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김필원 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에 앞서 진행된 이들에 대한 구속적부심 재판 때 법정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함께 기소된 최모씨도 징역 1년을 받았다.
한씨와 김씨는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과 관련해 ‘부정선거 백서’를 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개표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을 쓰고 이같은 의혹을 선관위 직원이 인정했다거나 전 선관위원장이 선거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버를 교체했다는 등 내용을 백서에 담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백서에서 미분류표 비율이 5%를 넘으면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18대 대선 당시 미분류표가 그 이상으로 집계된 것처럼 썼지만 이 또한 허위로 드러났다. 미분류표란 개표기가 판독할 수 없어서 따로 분류해둔 투표지를 뜻한다.
18대 대선 이후 발간된 이 백서는 전국 서점에 1만부가 발간되고 2500부가량이 배포됐다. 이에 선관위 측이 백서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2014년 4월3일 서울 서초동 고검 기자실에서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분류기를 시연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저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
이와 함께 선관위 직원 8명은 백서 저자인 피고인들을 고소했다.
2014년 4월 이들을 기소할 당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인지 설명해줘도 이들은 제대로 듣는 태도가 아니었다.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씨 등은 사소한 오류들을 조합해 객관적 증거 없이 개표 부정을 단정하고 의혹에 배치되는 사실조차 선관위의 거짓말로 치부하는 등 선관위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책의 내용이 대선결과를 부정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마치 사실처럼 인식돼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초래했음에도 반성이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다만 항소심 단계에서 계류돼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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