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결정되는데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만8천 원이 오르게 됩니다.
또 월 40만 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월 최대 900원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 하한액인 40만 원 사이의 가입자는 종전과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낼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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