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월 보험료 7월부터 최대 만8천 원 인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 금액이 인상되면서 7월부터 월 보험료가 최대 만8천 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결정되는데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만8천 원이 오르게 됩니다.

    또 월 40만 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월 최대 900원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 하한액인 40만 원 사이의 가입자는 종전과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낼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